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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안내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함.

제도 도입배경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함.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015. 07. 01. 시행)

부담금 산정기준

  •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기한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부과방법 : 부과대상 자동차의 원시취득, 폐차(말소)한 경우 그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상 계산
  •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기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휘발유자동차도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데 왜 경유자동차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나요?

유종별 오염물질
구분 합계 co NOx SOx PM VOC
경유 1,489 168 274 31 987 29
휘발유 699 499 112 2 0 86
LPG 368 257 81 12 0 18
  • 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중 미세먼지는 100%, 질소산화물은 75%가 전체차량의 26%에 불과한 경유차량에서 배출됩니다.
    • 한편, 휘발유차량은 서울올림픽(1988년)이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처리장치(삼원촉매장치)를 부착토록 함으로써 차량구입시 소비자는 이미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매연여과장치 등을 부착하여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ㆍ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 환경개선부담금은 공장 등에 부과된 배출부과금 등 다른 환경관련 부담금(총 24종)과 함께 환경개선특별회계세입으로 귀속되어 국가 전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은 매년 부담금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국회 등에 제출하여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거쳐 국민들에게 공개 되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연락처 :

054-537-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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