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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안내

행정절차안내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 즉,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1996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5241호)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목표

  •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민주행정의 기반구축
  • 행정절차 확립으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시민의 사전적 권익보호 및 구제

행정절차법 적용대상

행정절차법 적용대상
행정청 당사자 등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표시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행정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단체 또는 사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행정절차법 적용 행정작용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있는경우에는 타법을 우선 적용
  • 행정 처분절차
      처분의 사유발생-사전통지-의견청취(의견제출,청문: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물 조사,공청회: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나 일반인들부터 의견을 수렴)-이유제시-처분
    행정 처분절차
    제도설명 운영방법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정책·제도·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아울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예고방법 :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인터넷·신문·방송 등에 공고
    예고기간 :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20일 이상
    의견수렴 :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
    행정 처분절차
    제도설명 운영방법
    행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정책·제도·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아울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행정상 입법예고와 그 운영의 방법 및 절차가 동일함
    행정 처분절차
    제도설명 운영방법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하며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짐 지도·권고·조언·요청·권장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함
    행정 처분절차
    제도설명 운영방법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남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이행 완료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구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 되돌려 보냄

행정절차법의 목표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 형사 행형 등과 관련된 특별한 처분절차가 필요한 사항
  •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절차법 위반시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 식품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 행심 97-207 97.5.22)→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당초처분 취소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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