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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상주시 청소년복지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온라인 상담)

  • 상담내용
    • 전화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Cyber상담, 심리검사, 교육프로그램
  • 상담대상
    •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일반인
  • 이용방법
    • 위치 : 상주시 왕산로 219-11
    • 시간 : 평일 09:00~18:00, 토 09:00~13:00
    • 전화 : ☎ 054) 534-3511
    • 온라인 청소년상담실 사이트 :http://www.sj7942.org
    • E-mail :sangjuyouth@hanmail.net
    •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내용이나 검사결과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상주시 청소년 수련관

  •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수련관
  •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 위 치 : 상주시 북상주로 24-42(시민운동장 옆)
  • 홈페이지 : (youth.sangju.go.kr)
  • 시설현황
    • 개관일 : 2004. 7. 8.
    • 규 모 : 부지 면적 : 17,809㎡, 건축연면적: 3,194㎡(지하1층, 지상 3층)
    • 수용정원 : 400명
    • 시설물 현황
      • 지하 : 체력단련실, 놀이마당, 기계실, 전기실, 휴게실
      • 1층 : 관리사무실, 세미나실, 안내데스크, 양호실, 방과 후 아카데미
      • 2층 : 예절실, 강의실, 다목적실
      • 3층 : 청소년 문화의 집(도서열람실, 인터넷부스, 비디오감상실, 공연연습실, 노래연습실, 동아리방 등)
      • 야외 : 풋살장, 야외공연장, 다목적운동장, 잔디광장

청소년 관련 사이트

청소년보호의 이해

청소년보호자란 "개인,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 통제, 개선하는 일을 다루는 여러 조직 및 기관에서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서비스하는 개인" 또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일을 한 후에 반대급부(보수, 지위, 명예 등의 교환조건)를 요구함이 없이 자의로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청소년보호의 필요요소

자발성 및 자주성

  • 오로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하며,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의무로 강제되어서는 안된다.

이타성 및 사회성

  • 생명을 존중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공동체 번영을 위한다는 자각에서 출발해 끝까지 이를 지켜가야 한다.

무보수성 및 무급성

  • 정신적인 보람과 만족 외에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기대해서는 안되며, 교통비와 같은 최소한의 실비지원이 허용될 수 있으나 원칙은 아니다.

개척성 및 계속성

  • 모두가 복된 삶을 누리는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자적 사명의식이 필요하며 이는 1회성 이어서는 안되며 꾸준히 실천되어야 한다.

청소년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 (청소년보호법제2조)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종류
    • 약물 : 술,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부탄가스,본드,신나) 등
    • 물건 : 고시된 성기구,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매체물 :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술, 담배)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기타약물)

청소년 유해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 또는 흥행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청소년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또는 장소제공행위, 청소년에게 다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성인실), 전화방, 무도장, 사행행위업 등
  •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업소
    • 숙박업,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호프집, 소주방, 카페, 이용업(여자청소년), 유독물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안마실이 있는 목욕장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 고용시 그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됩니다.
      • 출입금지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금지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장소
    • 노래연습장 (오후10시~오전9시)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후10시~오전9시)
    • 찜질시설 있는 목욕장업 (오후10시~오전5시)
    • 위반시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담당부서 :

아이여성행복과

연락처 :

054-537-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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