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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사업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대상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역: 미필자도 신청가능하나, 당해연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3억원

자금 신청기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

대출금리: 연리 2%(고정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

자금용도

  • 경종분야: 농지구입 및 임차, 농업생산시설 설치 및 임차, 묘목 및 종자 구입, 농기계 구입 등 기타자금
  • 축산분야: 토지구입 및 임차, 축산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근거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농가도우미 지원

목적

  • 여성 농업인의 출산·육아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추진방향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의 신청에 따라, 영농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일부(80% 수준)를 지원
  • 농어업 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 제외
    • *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축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체험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도우미 이용 범위: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경영하는 영농 관련 작업
  • 지원금액: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4,000원의 80%(59,200원)을 예산에서 지원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최대 90일 신청)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경상북도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신청방법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사업내용

  •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 및 농지를 기준으로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하되, 농지면적,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 농가 단위로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17~'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 ※ 다만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 농지전용・타용도사용허가 등을 받은 농지, 무단점유 농지 등은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16~'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업인,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신규농업인 자격 요건 충족자 등
    •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지급
    •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20만원 지급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대상자 선정

  •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 등 자격요건 검증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지원대상

  •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당 0.1 ~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유기농산물 : 5년(5회), 무농약농산물 : 3년(3회)
    • 단,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사업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3. 1 ~ 3. 31
  • 신청방법 :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54-537-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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