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세외수입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02.10. ~ 02.25. (15일간)
3.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부과금액 | 부과구분 |
1 | 박*태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당산로 2*0, 10*동 100*호(대***트*아파트) | 31,260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
2 | 황*주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말길 1*-1*, 3층 | 31,260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
3 | 유*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4번길 4, *03호(옥련동, 한승에코빌) | 31,260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
4 | ㈜*진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연청로 7*5-86 | 521,000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
4.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세종시 교통과에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과(☎044-300-5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