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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2021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 공고(추가)

  • 유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등록일

    2021-07-14 09:12:13

  • 조회수

    213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청년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1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추가공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에서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기간 : 2021712() 716(), 18:00까지

 

온라인 신청(메일)7.12.() 09:00부터이며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 7.16.() 18시 정각 접수 마감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09:00 ~ 18:00 가능

문의전화 054-602-2263-68

. 신청방법

o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PDF) 메일 제출(제목에 상호 필수)

메일 제출 dbwls-28@naver.com 상담원 장유진(054-602-2265)

sujung9726@naver.com 상담원 김수정(054-602-2267)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PDF 파일) 메일 발송후 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

o 현장방문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접수센터(3개 지역)

방문 접수처

주 소

구미 본원

구미시 이계북로 7

포항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안동 북부지소

안동시 북순환로 387

방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3(구미, 포항, 안동)에서 모두 접수 가능

 

. 지원규모 : 경북 청년 소상공인 500명 정도(상주 17)

. 지원대상 : 20201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도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두고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경북 청년) 경북에 주민등록된 만19~39(1982.1.1.~2002.6.27.)의 청년

상세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점포당 최대 3백만원 이내(2020년 연간 임대료 범위내)

. 지원기준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을 제외한 청년 소상공인

 

붙임 공고문 1.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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