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청년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1년「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추가공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에서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접수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 7월 16일(금), 18:00까지
안 내 | ① 온라인 신청(메일)은 7.12.(월) 09:00부터이며 24시간 신청 가능 ② 신청 마감일 7.16.(금) 18시 정각 접수 마감 ③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09:00 ~ 18:00 가능 ☎ 문의전화 054-602-2263-68 |
나. 신청방법
o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PDF) 메일 제출(제목에 상호 필수)
☞ 메일 제출 ① dbwls-28@naver.com 상담원 장유진(☏054-602-2265)
② sujung9726@naver.com 상담원 김수정(☏054-602-2267)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PDF 파일) 메일 발송후 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
o 현장방문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접수센터(3개 지역)
방문 접수처 | 주 소 |
구미 본원 | 구미시 이계북로 7 |
포항 동부지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
안동 북부지소 | 안동시 북순환로 387 |
※ 방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3곳(구미, 포항, 안동)에서 모두 접수 가능
다. 지원규모 : 경북 청년 소상공인 500명 정도(상주 17)
라.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도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두고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 (경북 청년) 경북에 주민등록된 만19~39세(1982.1.1.~2002.6.27.)의 청년
※ 상세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마. 지원내용 : 점포당 최대 3백만원 이내(2020년 연간 임대료 범위내)
바. 지원기준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을 제외한 청년 소상공인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