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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2024-05-14 0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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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hwp 미리보기 바로듣기
음성군 고시 제 2024-898호
「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에 따라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1266번지 일원에 대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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