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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충북 음성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유관기관명

    충북 음성군

  • 등록일

    2024-05-14 09:15:34

  • 조회수

    81

음성군 고시 제 2024-898호


「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에 따라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1266번지 일원에 대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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