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학융합원 공고 제2024-014호
『2024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경북 상(주)문(경)동(네) 로컬 업&다운 일자리 지원사업 '로컬기업 성장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상주·문경지역의 로컬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로컬기업 지원·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화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북 상문동 로컬 업&다운 일자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05. 20. 경북산학융합원장 |
상주·문경의 우수한 로컬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로컬기업 지원·육성으로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 업 명 : 경북 상문동 로컬 업&다운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12월 31까지
사업대상 : 상주·문경 내 로컬기업
지원규모 : 8개 사 지원 (상주시 4개사, 문경시 4개사)
※ 지원 규모는 예산 및 신청팀 수, 선정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8개 사 지원 (상주시 4개 사, 문경시 4개 사)
-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상주·문경 지역 기업이며, 관내·외 미취업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 상주·문경 로컬자원*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혹은 로컬 제품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상주·문경지역에 특화된 ‘로컬자원 여부’는‘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원사항 (사업화 지원) *연계사업 예시 첨부 2 참조
지원분야 | 세 부 내 용 |
<지역 간 연계형> 상주시 2개사 문경시 2개사 | 지원내용 | 지 원 금 | 기업지원 재료비 | 14,000,000원 | 기술지도비 | 4,000,000원 | 총 액 | 18,000,000원 |
· 상주·문경 상대 지역 간 특화자원을 활용, 상호협업* 통한 신제품 및 신규서비스 개발 혹은 디지털 전환 추진기업 * 상대 지역 기업 간 상호협업 및 상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 * (예시) 문경 전통주 기업이 상주 특화자원인 '감'을 활용한 '감 전통주' 개발 |
<지역 내 단독형> 상주시 2개사 문경시 2개사 | 지원내용 | 지 원 금 | 기업지원 재료비 | 12,000,000원 | 기술지도비 | 3,000,000원 | 총 액 | 15,000,000원 |
· 상주·문경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신제품 및 신규서비스 개발 혹은 디지털 전환 추진기업 * (예시) 상주 관광 벤처기업, 상주 경천대 이색보도 투어 상품 개발 * (예시) 문경 디자인 기업, 문경시 특화 로컬 캐릭터·굿즈 개발·판매 |
⊙ 신청요건) 기업 + 사업화 지원 컨설팅위원 1명 구성 후 제안*
⊙ 고용약정)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 / 나이 제한 없음
※ 컨설팅위원 자격요건(1개 이상)
자격요건 (1개 이상) | 퇴직 후 3년 이내 인자 | 동일 유사계통 5년 이상 경력자 |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자격보유자 | 경력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 컨설팅위원 매칭이 어려운 경우 사업선정 후 융합원에서 별도 매칭해 드림
※ 기업별 최대 2개 과제까지 신청 가능(유형별 1건씩, 총 2명 고용, 총 3,300만원 지원)
※ 고용인원 채용인정은 사업선정협약일 부터 가능(고용증빙 :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
※ 과제선정 후 채용약정서 의무 제출(서식 별도 안내)
지원조건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신규고용 1명 이상 (2024년 최저임금 이상, 4대보험가입, 상근근로)
- 기업별 지원과제 최대 2건 지원 가능
ex) 연계형 1개 과제, 단독형 1개 과제
사업비 편성
- 보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재료비, 실비 등 과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편성 가능
(인건비, 간접비 편성 불가, 자산성 물품구매 불가)
-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사업비 편성
- 외부 전문가(퇴직기술인력) 활용 비용 편성
과제비 지급 및 관리
- 사업비는 선정기업에 현금으로 배부하지 않으며, 기업 청구에 따라 경북산학융합원에서 매입처로 직접 송금
사업비 사용 신청 | | 사업비 사용 검토 및 승인 |
- 과제비 사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견적서, 비교견적서 - 구매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채용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 - 과제비 사용 타당성 검토 - 견적서 적합성 검토 |
수행기업 → 융합원 | | 융합원 → 수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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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송금 | |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 부가세 포함 금액 송금 및 회계처리 | | - 세금계산서 발행(경북산학융합원) |
융합원 → 구매처 | | 융합원 → 구매처 |
- 사업비 사용 신청 마감: 2024년도 9월 27일
- 사업비 신청은 채용약정 1명이 고용완료시 가능함
- 사업비 변경 필요 시 사전 협의 및 공문 처리
- 기업은 모든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청구
기타사항(관련 법령 및 규정)
- 2024년도 시군특화 사업계획서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시행지침
- 사업완료 후 실패·불성실·사업비 부적정, 부당지출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의거 처리함
1차(서류 검증)와 2차(평가위원회) 평가로 진행
1차 서류 검증 및 보완 대상
- 접수된 과제가 이미 개발 완료 혹은 진행 중인 과제 (중복성 검증)
- 사업비 편성 오류 등 기타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2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 4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의 평가표에 의한 평가 후 60점 이상 고득점 순서로 선정
※ 모집 미달로 인한 수시모집시 1차 평가로 선정가능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 세 부 항 목 |
과제추진계획의 적정성(30점) | 15 | 사업의 필요성 및 기술개발의 준비·완성 정도 |
15 | 과제 개요에 따른 목표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 |
8 | 전문 인력 보유 현황 |
참여기업 역량과 기여도 (30점) |
14 | 추진 전략의 실현 가능성 |
8 | 유사사업 참여경력 등 사업수행 역량 |
경제·일자리창출 기여도 (40점) | 20 | 과제 추진 신규 고용(고용약정 목표) |
20 | 과제추진 성과 확산(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상주·문경시 이외지역)의 경우
사업기간 이내(선정일~2024.12.31.) 사업체를 유지 못 할 경우
목적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부정 수급의 경우
-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
신청기간 : 사업 공고일 ~ 2024년 6월 10일(월) 11시
제출 서류 : '로컬기업 성장지원' 지원신청서(첨부 및 붙임양식)
※ 신청서식 : 경북산학융합원(http://www.giaci.or.kr) > 법인소식 > 공지사항
제출 및 문의처
구 분 | 경북산학융합원 |
주 소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경북산학융합원 1층 행정실 |
이 메 일 | j2golda@hanmail.net |
문의전화 | 054-478-6938 / 010-9360-5271 (김명삼 팀장) |
지원신청 제외대상 :‘첨부-1’자료 참조(첨부파일 `공고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계획 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선발을 취소 할 수 있음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거나 타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지원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은 환수함.
사업수행 중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신청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저작권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아이템), 캐릭터, 프로그램 등의 임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 및 신청자에게 있음.
선정 이후 공개된 사업 모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기업 및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동 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참여기업은 임직원의 가족(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친지, 특수관계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없음.
신규채용자
- 근로기준법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지원사업 내용 신규 채용자에게 안내 필수
- 4대 보험 가입 필수 (4대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불가)
현장점검
- 참여기업은 사업의 현장점검을 위한 협회 요구 서류 제출 필수
- 현장점검 시, 지원사업 참여 자격 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
- 현장점검은 상시점검 및 불시점검 형태로 진행 예정
부정수급 주요유형 사례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등
부정수급 처분
-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액 전액 환수 및 제재부과금 5배 추가징수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경상북도 모든 지우너사업 참여 제한 및 기업 정보공개
-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조치 등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 사업비 집행목적 및 승인받은 항목을 위반해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 제출 등 보완요청에 불응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발견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기타 폐업, 휴업, 매각 등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 상기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의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 및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본 공고에서 정한 규정 위반 시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지자체사업 추진단 해석에 따름.
<붙임> ‘로컬기업 성장지원’ 지원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