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학융합원 공고 제2024-013호
『2024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경북 상(주)문(경)동(네) 로컬 업&다운 일자리 지원사업 '로컬창업 성장지원' 창업팀 모집 공고 |
상주·문경지역의 로컬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로컬기업 지원·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화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북 상문동 로컬 업&다운 일자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05. 20. 경북산학융합원장 |
상주문경의 우수한 로컬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예비 창업가 및 초기 창업기업 지원육성으로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 업 명 : 경북 상문동 로컬 업&다운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2월
사업대상 : 상주문경 내 ‘예비 창업팀(개인), 초기 창업기업*’
* 초기 창업기업 : 2023년 3월 1일 이후 창업기업
지원규모 : 총 6팀 로컬 창업지원 (상주시 3팀, 문경시 3팀)
※ 지원 규모는 예산 및 신청팀 수, 선정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총 6팀 지원 (상주시 소재 3팀, 문경시 소재 3팀 지원)
- 상주·문경 로컬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 기간 내 창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팀(개인) 혹은 창업 1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예비 창업팀(개인)의 경우, 대표자 거주지가 상주문경지역**이며, 향후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상주문경지역이어야 함.
-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상주문경지역이어야 함.
* 상주·문경지역에 특화된 ‘로컬자원 여부’는‘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창업 대표자 거주지가 타 지역일 경우,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주문경지역으로 전입 필수
지원사항 (사업화 지원 + 멘토링교육 지원) *연계사업 예시 첨부 2 참조
지원분야 | 세 부 내 용 |
<지역 간 연계형> 상주시 2개사 문경시 2개사 | 지원내용 | 지 원 금 | 창업지원금 | 25,000,000원 |
· 상대 지역 자원 간, 기업 간, 상호협업 및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창업팀 혹은 초기 창업기업 [첨부 2 참조] |
<지역 내 단독형> 상주시 1개사 문경시 1개사 | 지원내용 | 지 원 금 | 창업지원금 | 20,000,000원 |
· 상주·문경 내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창업팀 혹은 초기 창업기업 [첨부 2 참조] |
지원조건
- 예비 창업팀 및 초기 창업기업별 지원과제 최대 1건 지원 가능
- 창업팀 자부담 : 총 지원금액의 10% 이상
지원금 지급
- 지원방법 : 창업팀 개별 사업비 사용신청에 따른 구매대행 형태 지원
선발일정
1) 1차 서류심사
- 심사내용 : 자격요건 적합 여부만 판단 (거주지, 업종 등)
2) 2차 면접(발표)심사 : 1차 합격자 대상 개별 연락
- 일시 및 장소 : 일정 추후통보
- 평가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심 사 자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4명 내외)
- 심사방법 : 신청자 사업 발표(3분 내외) → 질의응답(5분 내외)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 절차 일부 변동 가능
평가기준 : 창업자 역량, 아이템, 사업성,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항목 | 심의내용 |
창업자 역량 | 창업자의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 작성의 충실성, 사업의지 |
아 이 템 | 창업아이템의 창의성, 창업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
사업성(시장경쟁력) | 창업 시제품 상품의 시장진출 및 기술력 확대 전략의 우수성 |
사업비지원 필요성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조달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
※ 정성평가 : 해당 지자체, 수행기관 담당자 등 1차 정성평가 실시 → 1차 평가 통과팀에 한하여‘정성평가 및 현장 실태조사’진행
최종 선발자 발표 : 선발자 개별 통보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상주·문경시 이외지역)의 경우
사업기간 이내(선정일~2024.12.31.) 사업체를 유지 못 할 경우
목적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부정 수급의 경우
-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
신청기간 : 사업 공고일 ~ 2024년 6월 10일(월) 11시 까지
제출 서류 : '로컬창업 성장지원' 지원신청서(첨부 및 붙임양식)
※ 신청서식 : 경북산학융합원(http://www.giaci.or.kr) > 법인소식 > 공지사항
제출 및 문의처
구 분 | 경북산학융합원 |
주 소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경북산학융합원 1층 행정실 |
이 메 일 | j2golda@hanmail.net |
문의전화 | 054-478-6938 / 010-9360-5271 (김명삼 팀장) |
지원신청 제외대상 :‘첨부-1’자료 참조(첨부파일 `공고문')
예비 창업팀 및 초기 창업기업은 '창업기본 역량강화교육'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필수 참여 → 미 참여시 지원 중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계획 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선발을 취소 할 수 있음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성실한 사업진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 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
현장점검
- 예비창업팀 및 초기 창업기업은 사업의 현장점검을 위한 협회 요구 서류 제출 필수
- 현장점검 시, 지원사업 참여 자격 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
- 현장점검은 상시점검 및 불시점검 형태로 진행 예정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 (부정수급 주요유형 사례)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등
부정수급 처분
-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 금액 전액 환수 및 제재부과금 5배 추가징수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경상북도 모든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창업기업 정보공개
-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조치 등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 사업비 집행목적 및 승인받은 항목을 위반해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 제출 등 보완요청에 불응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발견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기타 폐업, 휴업, 매각 등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 상기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의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예비창업팀(개인) 및 창업 기업에게 있으며, 본 공고에서 정한 규정 위반 시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지자체사업 추진단 해석에 따름.
<붙임> ‘로컬 창업 지원’ 지원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