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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상주화폐 카드 가맹점 등록신청 안내

  •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 등록일

    2020-11-16 14:29:56

  • 조회수

    517

  • 전화번호

    054-537-8474

첨부파일

[참고] 상주화폐 앱 팝업창.png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

상주화폐 카드 가맹점 등록신청

기존에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없이 상주화폐 카드 결제가 가능 했지만지역사랑상품권법시행에 따라 20211월부터는 사업자가 직접 가맹점으로 등록한 매장에서만 상주화폐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등록시 2021. 1. 13.부터 상주화폐 카드 결제 제한


1. 신청대상: 현재 별도의 가맹점 등록없이 상주화폐 카드 결제가 가능한 점포

                  (사업자 본인이 신청)

2. 신청기간: 2020. 11. 16.~12. 31.

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카드 가맹점 등록 사이트, 상주화폐 앱)

가맹점 등록 사이트: https://eoffice.kisvan.co.kr/cmm/0000000181/mcntRegister.do

4. 결과통: 제한업종 등 적격심사 후 개별 문자 통지(신청 후 공휴일 제외 7일 이내)

적격심사 후 기존 카드 결제업소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문의처: 상주화폐 고객센터(02-2101-1699, 159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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