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
상주화폐 카드 가맹점 등록신청
기존에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없이 상주화폐 카드 결제가 가능 했지만「지역사랑상품권법」시행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사업자가 직접 가맹점으로 등록한 매장에서만 상주화폐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기한 내 미등록시 2021. 1. 13.부터 상주화폐 카드 결제 제한
1. 신청대상: 현재 별도의 가맹점 등록없이 상주화폐 카드 결제가 가능한 점포
(사업자 본인이 신청)
2. 신청기간: 2020. 11. 16.~12. 31.
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카드 가맹점 등록 사이트, 상주화폐 앱)
★ 가맹점 등록 사이트: https://eoffice.kisvan.co.kr/cmm/0000000181/mcntRegister.do
4. 결과통지: 제한업종 등 적격심사 후 개별 문자 통지(신청 후 공휴일 제외 7일 이내)
※ 적격심사 후 기존 카드 결제업소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 문의처: 상주화폐 고객센터(02-2101-1699, 1599-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