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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2021-11-19 13:29:24
498
054-537-5135
첨부파일
2021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xls 미리보기
1.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2. 평가대상 : 이용업, 미용업(5종)
3. 평가항목
- 이용업: 3개 영역, 26개 항목
- 미용업(일반): 3개영역, 25개 항목
- 미용업(피부): 3개영역, 24개 항목
- 미용업(네일): 3개영역, 24개 항목
- 미용업(화장·분장): 3개영역, 25개 항목
- 미용업(종합) : 3개영역, 25개 항목
4. 평가결과: 붙임 참조
5. 문의처: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054-53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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