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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2년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 등록일

    2022-01-19 10:20:52

  • 조회수

    390

  • 전화번호

    054-537-7408

지원대상 :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 예정인 중소기업

사업량: 50(17개 시·)

합 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50

6

8

2

1

10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3

4

1

1

1

1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1

1

3

5

1

1

지원내용

. 참여기업 : 인건비 지원

(기 간) 20223~ 20242(최대 24개월)

(인 원) 기업 당 최대 1

(지원금) 실수령 인건비의 90%(최대 180만원/)

. 참여청년 지역정착지원금 지원

(기 간) 20223~ 20242(최대 24개월)

(지원금) 최대 10만원 참여청년 직접지원

참여청년이 2년 만근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

-‘24. 3~ 25. 2, 분기별 250만원 4회 지급(최대 1,0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등 정부지원 포함된 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청년 교육지원 : 직무교육(기본심화교육 등), 네트워킹(견학 등)

지원방법 : 월 또는 분기 지급(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절차

지원기업은 본 공고문을 통해 선정하고,

참여청년은 채용박람회(2월말경)를 통해 매칭·채용해서 사업추진

 

 

3

자격조건

자격조건

 

참여기업 : 본 공고문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아래모든 조건 충족필요)

- 소재지 : 공고일 현재 지원 지역(시군배정사업량)에 소재한 중소기업

- :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무재표상(제품매출), 기타 증빙서류 등

- 대 상 : 디자인 전문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참여청년 활용 계획서(디자인 분야 이외 생산 등의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없음)

 

참여청년 : 추후 채용박람회 참여 자격으로 적용

- 연 령 : 18~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2022.01.01. 기준)

* 생년월일 1982. 01. 02. 2004. 01. 01. 출생자

- 대 상 : 디자인 관련 전공자 또는 실무경력(국가자격증)이 있는 청년

* 국가자격증(시각디자인, 웹디자인, 제품디자인,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랙픽스운영 등)

- 지 역 : 채용된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 기업 소재지로 전입이 가능한 청년

제외대상

참여기업 제외대상

- 임금체불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자치단체 사업담당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신규2유형·3유형 참여 기업

- 공고일 이후 설립된 기업

- 국가 및 자치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

참여청년 제외대상

- 최근 2년이상 연속 참여한 참여청년(1년간 참여제한)

- 외국인,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창년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 참여기업에 1년 이내 재입사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지 이전 및 유지가 불가능한 청년

-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청년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청년

- 청년 이전 직장이 현재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외대상 근무형태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참여청년 허위근무 또는 급여돌려받기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4

기업선정

평가절차

적격여부

 

정량평가

 

정성평가

 

선정

참여기업

서류검토

매출, 고용 등

참여청년

활용계획 평가

고득점순

선정

 

 

 

 

 

 

최종선정

 

적격여부

 

참여청년 매칭

 

채용박람회

선정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참여청년

서류검토

기업정보 및 모집분야 분석 등

면접

채용박람회 미취업시 기업 자체 채용(1개월 이내 미채용시 지원 제외)

평가기준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비고

100

재정건전성

기업의 재정상태

70

재무구조 안정성, 매출규모 등 매출성장 역량 등

지속가능한 고용

참여청년 활용계획

(필요성, 활용성, 근로조건 등)

30

사업 참여 및 계속 고용 의지 등 지속성 판단

가점 10

인증 및 취업보호

지자체(··) 인증기업

10

실라리안, 경북PRIDE기업 등

감점 50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20

이전 사업을 통해 참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하고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이전 사업 참여중 6개월이내 참여청년의 중도포기 2회 이상

20

중도포기 횟수에 따라 지자체가 감점 비중 조정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연속 참여한 청년

10

 

부정수급 이력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가 대상 등)

참여

배제

위반 또는 조치사항 경중에 따라 감점 비중 조정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제출

1

사업자등록증 1

공고일 이후

발급분

2

재무제표(2020) 1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2021) 1

4

고용보험가입증명서(2019~2021) 1

5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7

4대 보험완납 증명서 1.

8

청년활용 계획서 1

 

9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

10

지원사업 동의서 1

해당

제출

11

가점(가점) 증빙서류

선정된 이후 가점사항

발견시 사업 취소

서류 발급처 및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5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126~ 218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design.gepa.kr)

신청절차

신청준비

 

서류제출

 

평가 및 심사

 

채용박람회(2)

 

사업지원

제출서류 구비

회원가입 및

증빙서류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

청년디자이너 매칭·채용

2022. 3.

~ 2024. 2.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팀 (054-470-8558~9, 8566)

6

유의사항

참여기업 유의사항

1. 근무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이 퇴사한 경우 즉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통보하며 대체청년을 1개월 이내 신규채용하여 대체 신청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지원사업 내용을 참여청년에게 설명해야 한다.

참여청년의 자진퇴사 또는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유지된다.

참여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 통보받기 전 참여청년이 퇴사한 경우 지원취소

지원기간 중 6개월이내 참여청년 퇴사(중도포기)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취소

2. 현장점검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대표자 또는 참여청년 가족관계증명서 등)

현장점검 시, 지원사업 자격 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한다.

3. 지원금

참여청년이 자진(개인사정 등)으로 퇴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면남은 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 지원 가능

,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공백 기간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분기 등)

지원금은 참여청년의 급여에서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퇴직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수령액의 90%(최대 180만원)를 지원한다.

참여기업이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은 반환 조치된다.

참여청년이 지원금 지급 관련, 만근이 안 된 경우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근무일수 ÷ 해당 월의 일수

임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현금지급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음.

참여청년 유의사항

1. 주소

참여청년은 선정통보 후 3개월 이내 참여기업 소재 ·군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드시 이전하고, 원기간 동안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해당 시·군장이 주소이전 불가(보류)승인 할 경우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정착지원금은 참여기업 소재 시군에 참여청년의 주소지가 등록된 시점부터 지급된다.

월별(1일기준) 만근(휴일포함)될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만근이 되지않은 월은 지급되지 않는다.

 

2. 지원 제외

사업기간 종료 전 퇴사한 참여청년을 추후 동일사업장에 대체인력으로 입사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경고 및 제외

1. 경고

참여기업이 장기간(4개월 이상) 대체인력을 추가 채용하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참여기업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사업 관련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지원제외

사업기간 종료 전 퇴사한 참여청년이 추후 동일한 사업장 혹은 대표자가 동일한 다른 사업장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청년을 타당한 사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권고사직 등)

참여기업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기업이 청년채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참여청년이 사업장 소재지로 주소이전이 불가한 경우

기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어긋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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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537-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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