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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 등록일

    2023-05-25 17:13:53

  • 조회수

    294

  • 전화번호

    054-537-5164

1. 관련 공문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도로교통공단 인사처-2575(2023. 5. 24.)호



   위 공문과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



2. '해당 시험'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5. 27.(토) 10: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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