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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

  • 담당부서

    세정과

  • 등록일

    2020-05-18 11:29:16

  • 조회수

    473

  • 전화번호

    054-537-7068

첨부파일

[서식 64]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hwp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은

 아래의 기간까지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한 : 2020. 6. 1. ~ 6. 10.(10일간)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0조

   3. 신고대상

      -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변동사유가 발생한 미등기 재산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미등기 상속 재산

      -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록된 재산 등

   4. 구비서류

      - 재산세 변동 신고서

      - 매매계약서

      - 상속협의서

      - 종중 규약 및 회의록

      -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세정과(☎ 054)537-6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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