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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1년 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1-02-09 12:43:40

  • 조회수

    1201

  • 전화번호

    054-537-7232

  :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기간 : 2021. 2. 1. ~ 2022. 1. 31.(1년간)

 보험대상: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 외 20

 보 험 료 : 상주시에서 일괄 납부

 

보험금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 통장사본 등

  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02-6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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