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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

  • 담당부서

    세정과

  • 등록일

    2022-04-22 11:38:51

  • 조회수

    488

  • 전화번호

    054-537-7252

첨부파일

생계형자동차 취득 감면 안내문.hwp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경상북도(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취득세 감면추진하오니,22년 중 자동차 구입하시는 소상공인 반드시 세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포함하되, 사행업종 및 고소득 업종 등은 제외

   ※ 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20202월 이후)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음

       * 소상공인 확인서 관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안동사무소 054)859-8161

지원내용 : 생계형 자동차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 대해 취득세 면제. , 최대 100만원 까지 공제

대상차량

    배기량 1000시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적용기간 : 2022.1.1. ~ 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면 가능

   ※ 위 기간 중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감면을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주소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상주시청 세정과(537-7252,7783,7784)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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