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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상세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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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상주시 공고 제2024-203호 등록일 2024-02-01
담당자/연락처 이수민 / 054-537-7433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고시공고 내용 1. 사업목적
   ○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2022.12.31.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금액: 농가당 60만원
   ○ 지원비율: 도비 40%, 시군비 60%
   ○ 지원방법: 상주화폐(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분할지급)
   ○ 지원조건: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
   ○ 사 용 처: 상주화폐 정책자금 사용 가맹점

 3. 신청기간: 2024. 2. 1. ~ 3. 15.
   ○ 온라인(모바일 모이소앱): 2024. 2. 1. ~ 3. 15.
   ○ 방문신청: 2024. 2. 19. ~ 3. 15.

 4. 신청장소: 온라인 모이소 앱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문 의 처: 농업정책과 농어민수당 담당자(☎054-537-7433)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첨부파일 공고문(농어민수당).pdf,
2024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공고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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