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내용 |
1. 사업목적 ○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2022.12.31.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금액: 농가당 60만원 ○ 지원비율: 도비 40%, 시군비 60% ○ 지원방법: 상주화폐(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분할지급) ○ 지원조건: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 ○ 사 용 처: 상주화폐 정책자금 사용 가맹점
3. 신청기간: 2024. 2. 1. ~ 3. 15. ○ 온라인(모바일 모이소앱): 2024. 2. 1. ~ 3. 15. ○ 방문신청: 2024. 2. 19. ~ 3. 15.
4. 신청장소: 온라인 모이소 앱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문 의 처: 농업정책과 농어민수당 담당자(☎054-537-7433)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