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도 가족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시설)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후원금수입ㆍ사용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상주시가족센터 2. 공고기간: 2024. 4. 3. ~ 2024. 7. 2. (3개월간) ※ 세입ㆍ세출결산서(20일이상 공고),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3개월동안 공개) 3. 공고방법: 상주시청 홈페이지 및 상주시 가족센터홈페이지 4. 공고내용: 2023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2023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붙임 1. 결산서 및 후원금 결과보고서 공고 1부. 2. 2023년 세입세출결산서 1부. 3.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