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행정예고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 안전재난실에 2024.4.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