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내용 |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4. 25. 상 주 시 장
1. 공 고 명: 2024년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상주시 가장동 산30번지 외 50필지 3. 공고기간: 2024. 04. 25. ~ 05. 25. 4.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5.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붙임1 참고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2 참고 7. 이의신청: 공고기간 내 가. 접 수 처: 상주시 산림녹지과(☎054-537-6311, FAX 054-537-6319) 나. 신청양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 신청서 서식(붙임3 참고) 8. 지정 예정지 도면: 도면 게재 생략(상주시 산림녹지과 방문 열람 가능) 9. 경과조치: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산림녹지과(☎054-537-6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