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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상세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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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상주시 공고 제2024-651호 등록일 2024-04-26
담당자/연락처 오승숙 / 054-537-7261 담당부서 세정과
고시공고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23.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가. 대상: '23.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붙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연장기간: 3개월
다. 연장된 납부기한: 2024. 7. 31.(수)까지
   ※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라. 문의처 : 상주시청 세정과(☎054-537-7261)
첨부파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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