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위원회 정보
- 위원회 현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 수 및 위원 수(2024. 1. 31. 기준)
위원회 수 (개) |
위원 수(명) | 위촉 여성위원(명)/ 비율(%) |
|||
---|---|---|---|---|---|
합계 | 당연직 | 임명직 | 위촉직 | ||
99 |
1,202 | 337 | 93 | 772 | 240(31.1%) |
위원회별 상세 현황 사전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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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장명, 위촉위원 임기, 위원 수, 개최 주기,설치목적, 설치근거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범위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상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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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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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종류
- 당연직: 법령·조례 등에 직책이 명시되어“반드시 위원회에 포함되는”위원
- 임명직: 법령·조례 등에“반드시 포함되지는 않으면서 상주시청 공무원인”위원
- 위촉직: 법령·조례 등에“반드시 포함되지는 않으면서 상주시청 공무원이 아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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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대상
- 판사, 변호사, 교수, 기타 민간 전문가
-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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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방법
- (원칙)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모집
- (예외)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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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한 명의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두 차례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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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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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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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고지
- 회의개체 7일 전에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
-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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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공개
- (원칙)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
- (예외)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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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작성
- 회의개최 일시·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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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고지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연락처 :
054-537-7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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