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청문안내

청문

(가) 개념정의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법 제2조제5호)
  • 국민의 권익보호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정식 의견청취방법으로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등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등간 또는 당사자등 상호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실규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견청취 방법

(나) 실시요건

  •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청문 실시(제22조제1항)
  •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청문을 실시하는 일반사례

  •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
  •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경우
  • 당사자의 재산권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폐쇄명령
  • 그 밖에 국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처분 등

개별법령에 규정형식

모델 1

  • 제○○조(청문) ○○○장관은 제○○조에 따라 ○○○의 허가(인가·면허 등)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델 2

  • 제○○조(청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조에 따른 ○○○○의 허가취소
    • 2. 제△△조에 따른 △△△의 지정취소

청문의 진행순서

1.청문의 병합,분리여부 결정(행정청),2.내용설명(불출석한 경우 제출된 의견서 내용),(청문주재자),3.의견진술 및 증거제출(당사자 등),4.증거조사(청문주재자),5.청문의 속행여부 결정(청문주재자),6.청문조서 작성 및 청문 종결(청문주재자)

  •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 ※ 판례 1: 청문의 예외사유
  •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 을 두었다고 하더라도,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 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 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4. 7. 8. 2002두8350).
    • ※ 판례 2: 청문의 예외사유

청문 · 의견제출 · 공청회의 구분문제

청문 · 의견제출 · 공청회의 구분문제
구분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개념
  •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 - 일반·간이절차
  •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 특별·정식절차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 - 특별절차
  • 실시
  • 요건
  • (제22조)
  • 불이익처분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개별법령에 근거규정)
  •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개별법령에 근거규정)
  • ·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적 용
  • 사 례
  • 청문의 실시로 인한 행정청의 부담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과중한 경우 등
  • · 영업정지, 면허정지
  • · 자격정지
  • · 과징금 부과처분
  • 의견제출에 비해 국민에게 보다 중대한 권익제한을 하거나 의무부과 하는 경우
  • · 인· 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
  • · 법인· 조합 등의 설립취소, 해산명령
  • · 철거· 폐쇄명령
  • · 제조· 판매금지
  • · 주요법령의 제· 개정
  • · 국민에게 중대한 정책·제도의 도입
  • (자동차 10부제, 쓰레기 종량제, 버스전용 차선제 등)
  • · 대립된 이해관계 조정(한· 약 갈등, 의 · 약분업, 금융기관 합병 등)
  • 실시
  • 절차
  • - 의견제출기회의 제시
  • - 처분사전통지서(의 견제출 통지)
  • ※의견제출에필요 한상당기간 고려
  • - 처분사유, 처분내용 및 청문일시 등을 통보
  • - 처분사전통지서(청 문실시 통지)
  • ※청문개최 10일전까지 사전통지
  • - 미리 공청회에 관한 사항(목적, 일시, 참석자 등)을 널리 홍보
  • - 공청회개최통지서
  • ※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 통지·공고
  • - 의견제출방법:서면, 구두(전화·출석), 정보통신망(팩스, e-mail 등)
  • -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청문실시
  • - 청문일 출석진술
  • (의견서로 대체 가능)
  •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행정청에 제출
  • - 공청회 발표자 신청 및 공정한 선정
  • - 공청회 주재자의 주재
  • - 각계로부터 추천·신청받은 발표자의 발표, 질의 답변, 방청인의 의견 제시
  • - 처리방법 :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 - 처리방법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
  • - 처리방법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
  • 유의
  • 사항
  • - 의견제출기한의 적정성(7~10일)
  • - 의견제출방법의 다양화
  • - 청문주재자 선정의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
  • - 청문통지 기간
  • - 청문시 문서열람
  • - 발표자 신청접수
  • - 참여행정 구현의 주요수단으로서의공청회 운영

청문방법

하단 숨김 텍스트 참고
행정청
  1. 본회의
  2. 청문주재자선정
  3. 청문장소, 시간결정
  4. 우편, 교부 등 / 공고
  5. 상대방 도달
  6. 청문실시
청문주재자
  1. 청문참석진술 또는 서면제출
  2. 청문서 등 작성 / (NO인 경우 청문종결, YES인 경우 - 증거조사)
  3. 청문종결
  4. 처분과에 통보
  5. 청문조서 등 검토
  6. 행정청
  7. 처분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18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