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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

소송사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 행정소송
    •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함. 예) 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
  • 민사소송
    •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 중재 등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의 종류

  • 항고소송
    • ① 개념
      •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함을 목적으로 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 ② 종류
      • 가. 취소소송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 예)지방세부과처분취소소송,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 나. 무효 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함 예) 운송사업등 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소송 등
      • 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 예) 운송사업등 인가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 당사자 소송
    • ① 개념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함
    • ② 사례
      •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

행정소송의 대상

  •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 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 ※ 추상적인 행정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행위, 순수한 사실 행위 등은 행정소송대상에서 제외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행정소송의 관할

  •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의 특수성
    • 행정심판
      • 전치주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임
    • 피고적격
      • 피고는 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함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됨
    • 제소기간의 제한
      •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그밖의 임의적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 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
      • 어느 경우에나 처분 등이 있은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함
    • 직권주의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 가능
      • 상고심과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사건과 관계있는 사항 들은 고등법원 단계에서 모두 주장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할 수 있
      • 통설과 판례는 '취소소송'에만 인정됨
    • 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소송 등의 제기로 인해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함
      •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때에만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 행정소송의 심리
    • 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법원은 소송여건의 구비여부를 심리하여 (요건심리) 그것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하하고, 소송여건이 구비 되어있을 때에는 본안에 관하여 심리하여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 하게됨(본안심리)
    • 본안심리에서는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존재하는지 여부, 처분에 관련되는 모든 법률문제, 사실문제에 관하여 심리함
  • 행정소송의 판결
    • ① 소송판결(각하판결)·본안판결 - 소송판결 : 소송의 적부에 대한 요구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을 부적합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 - 본안판결 : 행정소송의 청구에 대한 당부의 판결로서 인용 또는 기각의 판결
    • ② 청구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임 기각판결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에 위법성이 없는 경우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후에 소의 대상이나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 에 함
    • ③ 청구인용판결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 행정소송의 종료
    • ① 종국판결의 확정 : 상고권의 기각, 상고기간의 경과, 또는 상고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확정
    • ②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소의 취하, 청구의 기각·인용, 소송상의 화해 등으로 종료

관련법규

  • 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국가배상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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