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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소개

조직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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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보고

평시근무 :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 운영

  • 평 시 : 안전재난과 및 당직실
  • 재해기간(매년 05. 15 ~ 10. 15) : 건설도시국 소속 직원으로 24시간 무휴근무
  • 설해기간(매년 12. 01 ~ 익년 03. 15) : 건설도시국 소속 직원으로 24시간 무휴근무

재난대책요원은 임무 및 비상연락망을 사전 숙지

재난대비 근무

상황전개에 따라 준비, 경계, 비상등 3단계로 구분 운영

준비체제라 함은 기상특보 중 각종 주의보가 발령되어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할 사항

  • 담당관을 책임자로 하여 실무반 편성 운영
  • 강우량등 기상관계 자료의 수집분석 및 읍면동에 재난예방조치 지시
  • 피해발생 상황과 응급조치 실시상황의 파악 및 집계보고
  • 유관기관 직원파견 요청

경계체제라 함은 기상특보 중 각종 경보가 발령되어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할 업무

  • 통제관을 책임자로 하여 실무반 편성 운영
  • 강우량등 기상자료 수집분석 및 읍면동등 관계기관에 재난예방 조치
  • 피해발생 상황과 응급조치 실시상황 파악 및 집계보고
  • 관계기관과의 통신시설 정비 또는 신규 설치
  • 준비체제에서 파견 요청한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육군제5837부대4대대, (주)KT상주지점, 한국전력 상주지점, 한국농촌공사 상주지사 직원 파견 요청

비상체제라 함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극심한 재해가 발생했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할 업무

  • 차장을 책임자로 하여 실무반 편성 운영
  • 준비체제에서 파견 요청한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육군제5837부대4대대, (주)KT상주지점, 한국전력 상주지점, 한국농촌공사 상주지사 등 관련기관 직원의 파경 요청
  • 비상조칙계획 수립 및 실시
  • 재난발생상황 또는 응급조치상황 등 피해관계자로 작성 및 대외 홍보

상황별업무

호우주의보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 해당 지역방송국에 주의보 발표 및 경계대책 보도
  • 배수문,배수장 및 양수기 점검
  •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점검 · 정비
  • 댐, 저수지의 예비방류 검토 및 수문점검
  • 수방자재 · 민방위대원 및 예비군 비상대기 조치
  • 강우량 파악 보고
  • 산간계곡, 행락지와 경계구역내 야영객 대피권고
  • 재해위험지역 예찰 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 인명구조대 비상연락, 대기조치
  • 피해 및 사전조치사항 보고

호우경보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 해당 지역방송국에 주의보 발표 및 경계대책 보도
  • 배수문,배수장 및 양수기 점검
  •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점검 · 정비
  • 댐, 저수지의 예비방류 검토 및 수문점검
  • 수방자재 · 민방위대원 및 예비군 비상대기 조치
  • 강우량 파악 보고
  • 산간계곡, 행락지와 경계구역내 야영객 대피권고
  • 재해위험지역 예찰 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 인명구조대 비상연락, 대기조치
  • 피해 및 사전조치사항 보고

사전대피

재난유형별(사전대피) 체계도

하단 숨김텍스트 참고 재난유형별(사전대피) 체계도

재난유형별(사전대피) 체계도

  1. 취약요인 분석
  2. 재난위험대상 파악
  3. 대피계획의 수립
    • 태풍시
      • 직접영향권
        • 정보단계(원양어선대피) → 통보단계(어선대피 행락객대피준비) → 주의보단계(물적대피) → 경보단계(인명대피)
      • 간접영향권
        • 강우량관측강화 → 대피준비
    • 호우시
      • 정보단계(강우관측강화) → 주의보단계:물적대피(6시간 강수량이 110mm이상 예상 될 때) → 경보단계:인명대비(12시간 강수량이 180mm이상 예상 될 때)
    • 풍량시
      • 정보단계(출항어선파악) → 주의보단계(15ton미만 15~30ton 어선통제) → 경보단계 (전어선통제)

응급대책

재난응급대책 체계도

하단 숨김텍스트 참고 재난응급대책 체계도

재난응급대책 체계도

  1. 재난발생
  2.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시)
  3.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시)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 유관부처·
  • 주민대피등 사전조치
  • 재난상황조치 : 인명구조, 이재민구호, 응급 보구, 방역등
  • 재난상황보고(전산)
  • 시 · 군 재난상황종합
  • 응급조치및 긴급사항 지원
  • 전국 재난상황 총괄 지휘
  • 응급조치 및 긴급사항지원
  • 피해총괄 집계
  • 복구대책강구

복구대책

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시 긴급구조통제단과 경찰서 협조 또는 지원요청,현장지휘소,군부대,유령기관에 관측결과 통보 또는 대처지시, 보고또는 지원요청 초기단계: 1상황실 설치운영 2상황실 및 현장지휘소 요원 3파견요청 (유관기관) 4구조 · 구난지원 5의료지원 6교통통제 및 현장 경비요원 지원 7화재진압지원 8피해상황 신고접수 9조도지원/수습단계:피해상황 자체조사 1인력 및 장비원 2쓰레기 및 분료 지원 3자원봉사자 접수관리 /수습단계:응급복구지원 (지방행정기관 및 유관기관)/현장지휘소 설치: 1긴급전화설치 (119번) 2주민대피유도 3장비, 물품관리 및 구조 · 구난 4교통통제 및 현장경비 5의료지원 6화재진압 7피해상황 접수신고(중요사항 중앙대책본부에 즉보 인력 및 장비지원요청) 8자원봉사자 관리 복구대책 체계도

담당부서 :

안전재난실

연락처 :

054-537-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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