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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안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안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 배경 및 필요성
    • 그동안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의 배출허용기준(농도)을 정하여 관리하였으나,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오.폐수 배출량이 많아져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4대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어려워 4대강 특별법제정과 함께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오염총량관리제의 개념
    •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오염총량관리제의 의의
    •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 광역.기초지자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수계를 효율적 으로 관리
    • 상.하류 유역구성원의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역 관리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요건

  • 오염총량관리제가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선진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역구성원의 적극적인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중앙정부
    • 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시행.정착을 위한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
    • 관련부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 입안 및 정책 추진
  • 지방자치단체
    • 오염총량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운영 효율화, 하 수관거정비 등 오염
    • 물질 삭감 노력과 함께 오염원의 무분별한 증가 억제 등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추진
  • 기업체
    • 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및 운영 효율화, 공정개선을 통한 물사용량 감소, 폐수재이용 등을 통한 오염부하량 삭감 등 수질개선 노력 전개
  • 주민과 시민단체
    • 주민은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 노력(무단세차 금지, 농약 및 비료 과다 사용 자제, 가축분뇨 방치금지 등)을 실천
    • 시민단체는 유역구성원의 교육.홍보를 통한 참여.협력.실천 활동 추진
  • 전문가
    • 오염총량제 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연구, 환경과학기술의 개발, 자치 단체.기업체 등에 대한 기술 지원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연락처 :

054-537-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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