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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 안내

공장의 개요

공장의 정의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등 제조시서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 ※ 타법 공장의 정의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공장은 물품의 제조 · 가공(염색 · 도장 · 표백 · 재봉 · 건조 ·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 수리점 ·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 ·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7조(공장의 범위)
    •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 (산업입지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공장 제외)으로서 500㎡이상으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식당 · 휴게실 · 목욕실 · 세탁장 · 의료실 ·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원업의 후생 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 · 무기고 · 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의 연면적을 포함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 조립 · 수리시설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 ·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부지

제조업이란

  • 제조업의 정의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
  • 타산업과의 관계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분류
    • 사업체에 산업용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
    •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 그러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플라스틱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
  • 제조업의 범위
    제조업의 범위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공장설립 등의 승인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신설/증설/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승인대상이외(500㎡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부대시설의 증설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권지역에서 사무실/창고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 승인
  • 수도권외 공장등록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 신청후 변경 교부
  • 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부대시설의 증설

    1. 사무실 / 창고 / 경비실 / 전망대 / 주차장 / 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 휴게실 / 목욕실 / 세탁장 / 의료실 /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 판매장,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시설

공장설립승인 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시)
  • 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보다 감소, 부지면적이 20% 이내로 증가 제외)
  • 공장건축면적(20% 증가,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 공장설립승인을 받은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및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산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는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착공을 않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 사유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의 설립 완료신고 및 등록

공장의 설립완료 신고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자가 공장의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에게 제출

공장의 등록

  • 공장설립승인 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등록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등록사항 변경)한다. (시행규칙12조4항)
    • 업종
    •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등록사항의 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당해 공장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당해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치 않고 공장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 공장등록시 붙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장설립 유형 및 절차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일반공장설립 : 45일

용도변경 없을시 : 14일

의제처리없을시 : 7일

창업 : 30일

건축허가 : 15일

(건축허가 면적에 따라 상이함)

사용승인 : 7일

공장설립완료신고

(부분가동공장등록도 가능)

(기계·장치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공장등록증명서 통보(7일 이내)

공장설립 유형

공장설립 유형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설립승인 모든 공장 설립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등록)

*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미만도 승인신청 가능함)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 창업공장의 전매/임대의 금지(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3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제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 창업공장의 전매/임대금지의 예외
    • 창업자가 파산한 경우
    •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당해 공장을 1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경우

공장설립승인여부 검토

하단 숨김 텍스트 참고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공장신설 승인신청/창업사업게획승인신청서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현황도면 첨부)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의제처리 신청서류(예: 피해방지계획서- 농지전용허가시)
  • 토목측량 설계도면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구적도/안내도/건물배치도/피해방지계획도 등

담당부서 :

투자경제과

연락처 :

054-537-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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