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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안내

산불예방안내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3. 2. 1. ~ 5. 15.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23. 11. 1. ~ 12. 15.

  • 산불예방 시민 참여
    • 입산 시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를 금지합니다.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일체의 소각행위를 금지합니다.(소각 허가제 폐지)
    • 산불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 발견시 대처요령
    • 산불 발견 시 읍·면·동사무소, 시청 산림녹지과(537-7523), 소방서(지역번호+119)로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합니다.
    •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 장소는 타버린 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는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합니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합니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립니다.
  • 산불진화 요령
    • 산불 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산불이 발생하면 신체건강한자는 진화활동에 참여토록 합니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합니다.

산불방지관련세부처벌규정다운로드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연락처 :

054-537-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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