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 및 시설안내
보육료 지원사업 안내
보육료 지원신청 및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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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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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함
(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주민번호 말소자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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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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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읍 · 면 · 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단,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동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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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처리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종류 및 지원액
- 양육수당(24~85개월) : 100~200천원
- 부모급여(0~23개월): 500~10,000천원
- 아동수당(0~95개월): 1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0~86개월 미만): 100~200천원
- 영유아(만0~2세)보육료 :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3~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559천원
-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559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 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 방과후 장애아보육료 : 장애아 만12세 이하 장애인등록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79천원
- 다문화 보육료 : 소득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보육시설안내 다운로드
담당부서 :
아이여성행복과연락처 :
054-537-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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