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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미만 자녀
    • 지원기준 : 만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생 자녀
    • 지원기준 : 초등학생 1인당 연 10만원, 중·고등학생 1인당 연 8.3만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복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 지원기준 : 중·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20만원 한도 내 교복 구입비 1회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대학 입학 자녀
    • 지원기준 :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대학입학금 1회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세대(세대주 기준)
    • 지원기준 : 월동기(1,2,11,12월) 세대당 월 10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아이여성행복과

연락처 :

054-537-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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