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화폐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소비!
상주화폐는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주시가 발행하고 상주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입니다.





지류형 상주화폐
만 19세 이상, 신분증 지참하여 상주화폐 판매대행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리구매 불가)
상주화폐 판매대행점 : 농협은행 4개소, 대구은행 2개소, 농협 24개소, 축협 5개소, 원예농협 3개소, 새마을금고 9개소, 상주시산림조합, 우체국 4개소
상주시 내 가맹점 4,350개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동네마트 등


빵집 등







단, 대규모점포, 1,000㎡ 이상 마트형 점포, 유흥단란주점, 사행성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비자는 할인 혜택으로,소상공인은 매출증대
로 모두에게 득이되는 상주 화폐
소비자 혜택
평상시 6%, 명절 등 이벤트 시 10% 할인 혜택 (평상시 월50만원, 연 600만원 /이벤트 참여시 월100만원, 연12,00만원 한도 내 할인)
연말정산시 30% 소득공제 혜택상주화폐를 사용하면, 혜택 하나!
평상시 6%, 명절 등 이벤트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주화폐를 사용하면, 혜택 둘!
연말정산시,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혜택
상주화폐 사용에 따른 소비촉진으로 매출 증대
상주화폐 온/오프라인 홍보 효과상주화폐를 사용하면, 소비 촉진으로 매출증대!
상주화폐 할인 판매로 지역 내 소비 촉진 활성화!
상주화폐를 사용하면, 가게홍보 및 고객 유치 효과!
가맹점 홍보를 통한 [시청 홈페이지, 상주화페 앱 등]으로 신규 고객 유치
상주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야 상주화폐 취급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신청안내
① 신청자격 : 상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신청제한 : 대규모점포 및 1,000㎡이상 마트형 점포, 유흥단란주점, 사행성오락업등
② 신청방법 : 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주시청 경제기업과)
③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④ 등록절차 : 등록신청 → 심사 → 등록승인(등록증 및 스티커 교부)
-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 담당자 : 김슬기
- 연락처 : 054-537-740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