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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0-05-22 09:45:13

  • 조회수

    19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공고문참고)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고문참고)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공고문참고)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50만원 X 3개월분(150만원) 지원

     - 1100만원 2주내 지급, 2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20.6.22.~7.20.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 6.22.~7.32주간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

622

629

2,7 ()

623

630

3,8 ()

624

71

4.9 ()

625,

72

5,0 ()

626

73

 

 

 

기타 참고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상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참여자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원합니다.


신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