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개요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공고문참고)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고문참고)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공고문참고)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ㅇ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ㅇ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ㅇ ‘20.6.22.~7.20.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 6.22.~7.3은 2주간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1,6 (월) | 6월 22일 6월 29일 | 2,7 (화) | 6월 23일 6월 30일 |
3,8 (수) | 6월 24일 7월 1일 | 4.9 (목) | 6월 25일, 7월 2일 |
5,0 (금) | 6월 26일 7월 3일 | | |
기타 참고 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상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참여자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원합니다.
신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