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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개정 알림

  • 작성자

    교통에너지과

  • 등록일

    2020-10-14 21:22:43

  • 조회수

    453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과 관련하여 위탁아동의 다자녀가구 범위 포함, 감염병 관리기관 지원범위 확대 등을 반영한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지침개정에 따라 요금경감 대상자께서는 신청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