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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조치에 따른 방역지침의무화 조치 (신고면적 50㎡식당, 유흥시설 등)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0-12-01 17:27:35

  • 조회수

    858

첨부파일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hw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1123(2020.11.30.)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에 따라 식당·카페(신고면적 50이상),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의무화조치[2020. 12. 1. ~ 12. 14.(연장가능)]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점관리 시설 방역지침

조치대상: 중점관리시설 1,056개소

- 유흥시설 74개소, 50이상 식당·카페 982개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적용기간: 2020. 12. 1.() 00~ 12. 14.() 24시까지 (연장가능)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참고)

-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출입자 명부(4주후 파기), 종사자 관리대장, 소독대장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 (미설치 시 127일부터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홍보물) 게시

- 테이블 간 최소1m거리두기(지키기 어려울 경우 아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댄스 플로어 등 운영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금지 추가

붙임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