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시설 방역지침 ○ 조치대상: 중점관리시설 1,056개소 - 유흥시설 74개소, 50㎡이상 식당·카페 982개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 적용기간: 2020. 12. 1.(화) 00시 ~ 12. 14.(월) 24시까지 (연장가능)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참고) - 마스크 착용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출입자 명부(4주후 파기), 종사자 관리대장, 소독대장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 (※ 미설치 시 12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홍보물) 게시 - 테이블 간 최소1m거리두기(지키기 어려울 경우 아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댄스 플로어 등 운영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금지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