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준
- 자격: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 포함)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을 지원불가
-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의 임차보증금 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기본지원금리 | 추가지원금리 |
5천만원 이하 | 1.5% |
최대1%(자녀1명당 0.5%) |
7천만원 이하 | 1.0% |
8천만원 이하 | 0.5% |
지원기간: 기본 지원 2년 최장 6년 이내 (자녀 수에 따라 차등/자녀 1명 당 2년)
지원방법: 금융기관협약(대구 은행, 농협)을 통한 이자 감면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537-730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