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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지원

인구증가지원

결혼 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2022.1.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지원내용: 부부당 상주화폐 100만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장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미래정책실 인구정책팀(537-7136)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서식다운로드

작은 결혼식 지원

  •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부부 중 1명이상)
  • 지원내용
    • 모집인원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 신청서식은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작은결혼식 취지에 맞는 예식 세팅 및 예식 비용(사진,헤어,드레스,메이크업 등)
  • 문의처: 미래정책실 인구정책팀(537-7136)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 지원기준
    • 자격: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 포함)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을 지원불가
      •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의 임차보증금 지원
      •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기본지원금리추가지원금리
5천만원 이하1.5% 최대1%(자녀1명당 0.5%)
7천만원 이하1.0%
8천만원 이하0.5%

지원기간: 기본 지원 2년 최장 6년 이내 (자녀 수에 따라 차등/자녀 1명 당 2년)

지원방법: 금융기관협약(대구 은행, 농협)을 통한 이자 감면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537-730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

미래정책실

연락처 :

054-537-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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