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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지원

인구증가지원

출산육아지원금

  •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 타 시ㆍ군ㆍ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아 15만원*24개월(360만)
    • 둘째아 20만원*48개월(960만)
    • 셋째아 30만원*60개월(1,800만)
    • 넷째이상 40만원*60개월(2,400만)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신청
  • 지급기간: 매월 10일 ~ 15일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다운로드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3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

  • 지원기준: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 지원내용: 관내 출산가정에 지역특산품이 포함된 출산축하용품 지원(명실상감한우, 함창명주아기조끼, 산모미역, 아기내의, 기저귀 등)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신청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32~3)

영유아 전입가정 축하용품 지원

  • 지원기준: 타 시ㆍ군ㆍ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 행복출산 신청 접수한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영유아 전입가정을 대상으로 전입 축하용품 지원
    • 함창명주조끼, 이유식 용기 등(※물품 소진 시 품목 변경 가능)
  • 신청방법: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32~3)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이유식용기, 방수포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신청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32~3)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 지원기준: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지원)
  • 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부모의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이주여성가정의 자녀, 전입자 및 입양아 중 셋째 이상 또는 이주여성가정의 자녀에 월 3만원 5년 납입, 10년 보장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신청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30)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지원기준: 관내 주소를 둔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 가구
  • 지원내용: 가족진료비 연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
  • 구비서류: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55)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및 수유부,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월 2회 감자, 당근, 콩, 계란 등 영양식품 공급
  • 신청방법: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 구비서류: 산모수첩(임신부),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주민등록 분리세대), 기타 증명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31,5234)

영유아 정장제 지원, 임신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지원기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내용: 임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요한 엽산제, 철분제, 정장제를 각 시기별 맞춤 지원
    • 엽산제: 임신준비 ~ 임신 12주
    • 철분제: 임신 16주 ~ 분만 전
    • 정장제: 3개월 ~ 12개월 영유아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신청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32~3)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 지원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3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
  • 대여일시: 매주 수요일
  • 신청방법: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공유누리 신청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31, 5234)

임신부 초음파 검사 무료 쿠폰 지원

  • 지원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지원내용: 관내 산부인과 병ㆍ의원 사용 초음파 검사 쿠폰 5매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 검사기관: 관내 산부인과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3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본인부담금
    • ※ 각 유형별 최대 15일 이내 서비스 가격 100%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출산 후 30일까지 신청가능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32~3)

임신부 및 예비신부 산전 무료검사

  • 지원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
  • 지원내용: B형간염, 성병, 빈혈, 혈액형,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 ※코로나19로 보건소 일반진료 업무 중단기간에 한해 관내에서 사용한 무료 산전검사 쿠폰발행
  • 검사기관: 관내 산부인과
  • 신청방법: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3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가구
  • 지원내용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1~9회)최대 110만원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최대 50만원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최대 30만원최대 20만원
  •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구비서류: 난임 진단서 1부(1차 신청 시 제출 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통상사본 1부 (지원 대상자 명의),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55)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경북형)

  •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내용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1~9회)최대 150만원최대 130만원
동결배아(1~7회)최대 70만원최대 60만원
인공수정(1~5회)최대 40만원최대 30만원
  •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100%
  •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구비서류: 난임 진단서 1부(1차 신청 시 제출 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통상사본 1부 (지원 대상자 명의),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55)

난임 진료관련 교통비 지원

  • 지원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시술 대상자
  • 지원내용: 난임 진료 관련 교통비 연 5회, 1회당 5만원 지원
  •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난임교통비 신청서(첨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다운로드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5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인 이상)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입원 치료비 최대 1천만원 지원(출생 시 체중별로 지원금액 차등)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아로 진단 받고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공통서류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다운로드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통상사본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55)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기준

  • 선별검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 다자녀(2명 이상)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공통서류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다운로드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통상사본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해당자 제출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증빙서류 1부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55)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 다자녀(2명 이상)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공통서류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다운로드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통상사본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55)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1개당 131만원 한도)
  • 구비서류: 보청기 지원신청서(별첨),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5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기준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부 또는 모 또는 영아)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ㆍ질병 또는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생후 24개월까지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80,000원
  • 조제분유: 100,000원
    • ※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22.8.1.~12.31.까지 지원금액 인상하여 제공
  • 신청기간: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60일 초과 시 남은 월단위로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또는 정부24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특수조제 분유 등 지원)

  • 지원기준: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특수식이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최초신청) 진단서 1부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최초신청) 진단서 1부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

의료비 지원

선청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최초신청) 진단서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죄통장 사본 1부

공통주민등록등본 1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기준: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지원내용

  •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본인부담 의료비
  • 생후 2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 1회 임신에 12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 기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32)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 지원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내용: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검진기관: 미래소아청소년과,상주적십자병원, 상주성모병원, 안소아과,정소아과
    • ※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있음
    • ※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in-검진기관 찾기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55)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지원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2022. 1.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200만원 일시금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신청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32)

담당부서 :

미래정책실

연락처 :

054-537-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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