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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지원

인구증가지원

귀농인 정착지원

  • 지원기준: 타·시군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2023년 기준)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경종농업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 의 처: 미래정책실 농촌활력팀 054-537-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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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기준: 타 시ㆍ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
  • 지원내용: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부엌ㆍ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
  • 신청기한: 연초~사업 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 의 처: 미래정책실 농촌활력팀 054-537-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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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

  • 지원기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 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던 자
  • 지원내용: 가구원 수에 따른 임대료 지원(5년 이내 3회 신청가능)
    • 1인가구: 월100,000원, 총1,200,000원
    • 2인가구: 월150,000원, 총1,800,000원
    • 3인가구: 월200,000원, 총2,400,000원
    • 4인이상 가구: 월250,000원, 총3,000,000원
  • 신청기한: 연초~사업 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 의 처: 미래정책실 농촌활력팀 054-537-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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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 지원기준: 지침참조
    • 귀농인: 거주기간, 이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농업창업의 경우 만 65세 이하, 주택구입의 경우는 연령제한 없음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및 기타 기준을 충족한 자

지원내용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
  • 주택구입: 주택구입(대지 포함) 및 신축, 증축, 개축
  • 대출한도
    • * 농업창업: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연리 1.5%)
    • * 주택구입: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연리 1.5%)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신청: 농업창업 4회, 주택구입 2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상반기(1월), 하반기(6월)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 의 처: 미래정책실 농촌활력팀 054-537-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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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융자)

  • 지원기준: 경상북도 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2023년 기준)인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시설자금: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사료구입 등
    • 지원한도: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 금 리: 1%
    • 상환기간
구분일반지원스마트팜 조성, 청년농지원
시설자금3년 거치 7년 균분5년 거치 15년 균분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분3년 거치 5년 균분
  • 신청기한: 연초(1월~2월)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 의 처: 미래정책실 농촌활력팀 054-537-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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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지원

  • 지원기준: 상주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5~19가구의 소규모전원마을을 우리시 농촌지역에 조성하여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자(단체)
  • 지원내용: 기반시설지원(진입도로, 마을내 도로 포장, 상ㆍ하수도 시설 설치 등)
  • 신청기한: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상주시 미래정책실 농촌활력팀(본관 3층)
  • 문 의 처: 미래정책실 농촌활력팀 054-537-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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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전화상담: 미래정책실 농촌활력팀 054-537-6731
  • 방문상담: 상주시 미래정책실 농촌활력팀(본관 3층)
  • 귀농귀촌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상세일정 문의
  •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귀촌 희망자가 임시로 거주가능한 주거제공(조성현황 및 입주가능여부 상시문의)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몇 개월간 주거 및 수당을 제공받으며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수행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

  • 지원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면서 병역 필 또는 면제인 상주시 거주자
  • 지원내용: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90~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1월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 의 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54-537-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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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기계 임대료 할인

  • 지원기준: 상주시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
  • 지원내용: 농기계 임대료 50% 할인
  • 신청기한: 연중
  • 문 의 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 054-537-6655

농어민수당 지원

  • 지원기준: 상주시에 1년 이상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지원내용: 상주화폐 60만 원(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분할지급)
  • 신청기한: 1월~2월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 의 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54-537-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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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지원

  • 지원대상: 신규농업인 10명, 선도농가 10명
  • 지원내용: 교육훈련비(연습생), 교수수당(선도농가)
  • 신청시기: 1월~2월
  • 문 의 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54-537-6486

담당부서 :

미래정책실

연락처 :

054-537-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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