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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신고센터

부패방지신고센터

부패신고

누구든지 다음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부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로 신고하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채용비리[신고대상 예시]

  • 임용·채용 등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서류·면접결과 조작
  • 임용·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이해충돌방지법 행위기준(10개) 위반 행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신고·제출 의무(5가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시장)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제한·금지 행위(5가지)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가치기준과 행위기준을 정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직무관련 금품등 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 ※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 ※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공공재정 부정 청구 등 행위 신고 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부패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담당부서 :

공보감사실

연락처 :

054-537-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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