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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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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3.“소극행정”이란 …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소극행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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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용하는


"소극행정 신고 창구"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신고해 주세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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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운영장소: 상주시청 공보감사실 감사팀(본관 3층)

문의사항: ☎ 054-537-6041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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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연중 상시

운영장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문의사항: ☎ 054-537-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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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레드휘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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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연중 상시

운영장소: 레드휘슬 홈페이지, 레드휘슬 앱

문의사항: ☎ 054-537-6041

레드휘슬 홈페이지

담당부서 :

공보감사실

연락처 :

054-537-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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