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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3.“소극행정”이란 …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용하는
"소극행정 신고 창구"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신고해 주세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운영장소: 상주시청 공보감사실 감사팀(본관 3층)
문의사항: ☎ 054-537-6041
운영시간: 연중 상시
운영장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운영장소: 레드휘슬 홈페이지, 레드휘슬 앱
레드휘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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