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제 목: 2022년 농업분야 도비·시비 보조사업 신청
ㅇ 신청개요
ㆍ신청기간: 2021. 6. 10 ~ 6. 30.(21일간)
ㆍ대상사업: 2022년 농업분야 도·시비 보조사업(농업정책과 소관)
ㆍ신청대상: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
ㆍ접 수 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팀)
ㅇ 주요내용
ㆍ 농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2022년도 농업분야 도비·시비 보조사업」 금년 6월에 신청
- 변경사항: 당초) 사업시행 전년도 6월 수요조사, 사업시행 년도 1월 신청 ⇒
변경) 사업시행 전년도 6월 신청
- 대상사업: 농업분야 도비·시비 보조사업(농업정책과 소관)
* 농업 규모화 등 목적사업 및 의무 이행사업 등을 제외한 단순 농자재 및 농기계, 농업시설·장비 지원사업
- 신 청 서: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식 통일 및 간소화
ㆍ 다수의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강화
- 농업인이 보조사업 신청시 가장 필요한 대표사업(1개사업)을 기재하게 하고, 대표사업 이외의 사업은 후순위 지원
-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의 혜택이 없거나, 적은 농업인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ㆍ 보조사업 대상자는 평가점수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
- 보조사업 대상자는 평가표의 점수에 따라 선정
- 보조사업 신청 전에 평가표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
-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거 사업대상자 평가
ㆍ 보조사업은 주소지(대인본위) 관할 읍면동에 신청
ㆍ 문 의 처: 상주시청 농업정책과(☏ 054-537-7432~7450)
※ 첨부서류: 대상사업 목록 1부, 신청지침 1부